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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운동가의 사진 하나, 시 하나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 가족』(2)

1498. 인문운동가의 사진 하나, 시 하나

2021년 1월 5일

 

새해의 시작인데, 새해 같지가 않다. 작년에는 새해라는 대신에,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생각하자면서, '새로워진 ' 말하고 싶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일상이 달라졌다. 슬픈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부터 곪아 터진다. 어제에 이어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 가족』를 통해 우리 사회 가족의 낯을 살펴보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정리하고 공유한다.

 

글을 쓰는 아침에도 이런 보도가 있다. "수원 아파트에서 모녀 숨진 발견". 43세의 엄마가 자살하면서 13세와 5세의 딸도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것이다. 원인을 가정불화로 추정하는 , 좋다. 그러나 아이들까지 살해하느냐는 문제이다. 마침 오늘 '동반 자살'이라 아픈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다. 그리고 국회서는 이제야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발의했다고 한다. 아동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신의학과 정혜신 전문의는 "모든 관계에는 나도 있지만 너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제대로 관계의 정의는 변함없이 그렇다. 아이와의 관계도 예외일 없다. 한쪽으로 기운 관계는 말만 관계이지 실상은 폭력이다. 갑을, 남녀 관계 등에서 명제를 적용하는 사람은 이제 많아졌지만,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아직 멀었다"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책을 다시 읽는다. 지난 3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국민이 아동학대 공분하고 있다. 이럴 떼일수록 전국민이 다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이 팔요 하다. 그런 측면에서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 가족』은 의미 있는 책이다. 『사람, 장소, 환대』 라는 책을 인류학자 김현경은 "출생기록이 철저히 지워져서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도 없는 입양인들,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지만 경찰에 의해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지는 아이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속은 상처투성이인 '정상 가족' 자녀들, 이들은 모두 가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말하였다.

 

오늘 아침은 우리 사회에서 곧잘 듣는 '일가족 동반자살'이란 말의 모순 이야기를 한다.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히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 자살이다. 우리는 사건을 '가족 동반자살'이라 부른다. 행위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부르는 속에는 아이를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데리고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처럼 여기는 관행이 배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금도 한국의 언론은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동반'하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자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런 규정을 학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대의식이다. 연대는 프랑스 혁명의 3 정신 하나이다. 자유, 평등, 박애. 박애가 연대 정신이다. 프랑스어로 la solidarité라고 한다. 우리는 그냥 연대, 이렇게 말하면 모른다. 그냥 참여 연대, 문화 연대 등을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민 단체로 의식화 되어 있다. 연대(連帶) 사전적 의미는 "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리고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이다. 이런 팬데믹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내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위생에 철저해도, 쪽에서 뚫리면 모두가 위험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프랑스에서는 연대정신을 서로 우리는 형제라는 '박애' 정신에서 가져온 것이다. '박애' '형제애(la fraternité)' 바꿔 부르기도 한다. 5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오늘 올라왔다. "연대는 이런 거다." 남극의 황제 펭귄들의 허들링(Huddling: 알을 품은 황제 펭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에서 배운다. 남극의 겨울은 혹독하다.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한파와 시속 100㎞가량의 눈 폭풍이 몰아치기 일쑤다. 두 발로 알을 품은 황제펭귄들은 무리를 이뤄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으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3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는 ‘허들링’으로 생존을 유지한다. 무리 안쪽은 바깥쪽보다 10도가량 높다. 그럼에도 ‘나만 살겠다.’고 안쪽을 고집하는 황제펭귄은 없다. 바깥쪽에서 눈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낸 황제펭귄들에게 안쪽 자리를 망설임 없이 내준다. 공생을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자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다. 황제펭귄들은 그렇게 두 달을 버티며 남극의 봄을 맞는다.

 

한 수도원에 찾아온 나그네가 원장 수도승에게 물었단다. “세상이 왜 이다지도 춥고 어둡답니까?” “아집과 교만을 불태우고 버려야만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겠지요.” 나그네는 더 궁금해졌다. “나를 불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는 결코 불탈 수 없지요. 여럿이 함께여야죠. 짐을 풀고 우리랑 같이 지냅시다.” 나그네는 그날로 한식구가 되었단다. 그래 오늘 아침은 따뜻한 편을 공유한다. 사진도 지난 가울에 내가 애정 하는 교장 선생님의 갤러리에서 찍은 것이다. 그날 우린 야외에서 <새통사> 모임을 했다.

 

함께 혁명을 꿈꾸는 시인의 이야기 같지만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시를 소개한 임의진은 이렇게 읽는다. “몸을 맞대고, 엉겨 붙어 짱짱하게 단합하면 장작불은 활기를 되찾아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무리 갑이 설쳐대는 세상이라도 을이 작심하고 의기투합하면 모래시계를 뒤엎듯 크게 한번 판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서로들 불꽃이 되어….”

 

: 매년 초에는 비엔나 음악회가 끝나면,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연주한다. 그런데 올해는 소식이 없다. 2009 공연을 유튜부 다시 듣고, '진짜' 2021 신축년을 출발하고 싶다. 공유한다.

Vienna Philharmonic (2009)라데츠키 행진곡

 

 

장작불/백무산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이 붙은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마른 놈 곁에서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몸을 맞대어야 세게 타오르지

마른 놈은 단단한 놈을 도와 야 해

단단한 놈일수록 늦게 붙으나

옮겨 붙기만 하면 불의 중심이 되어

거야 그때는 젖은 놈도 타기 시작하지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몇 개 장작만으로는 불꽃을 만들지 못해

 

장작은 장작끼리 여러 몸을 맞대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 놈이 엉겨 붙지 않으면

쓸모 없는 그을음만 날 뿐이야

죽어서도 잿더미만 클 뿐이야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서양에서는 부모의 자살에 자식이 함께 사망하는 경우를 자녀 살해의 관점에서 아동 살해 혹은 자녀 살해로 구분한다. 최근에는 가족 몰살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개인적으로 답을 얻을 있었다.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해 보였지만 친구가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던 중년 남성들이 가족 구성원을 독립된 개체로 보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일부로 여겼던 사람들이 배우자의 이별이나 파산 위기가 닥치면 자살을 저지를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에서 자아를 구성하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행위로서 가족 몰살을 자행하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자녀를 거두는 심리는 무엇일까? 여러 유서들로 미루어 보면, 자신과 자녀의 자아를 분리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끝낼 자녀를 거두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회가 남겨진 아이들에게 최소한 인간 대접을 하며 성장할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다. 사실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온갖 부작용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복지를 가족이 해결해 것도 사실이다. 내가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은, 실제로 그러한 안전망이 결여된 데다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순전히 부모의 능력과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녀 살해 자살하는 가해자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가족의 일그러진 모습이기도 하다. 어머니들의 독박 육아 말이다. 어쩌면 엄마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유교 문화권 특유의 한국 가족주의는 부모의 무한 책임 정서 위에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과 개별성은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자살하는 참극을 자녀의 인권 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는 이런 가족주의가 진하게 베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떠넘기는 구조, 자녀 양육이 거의 전적으로 핵가족 부모의 성별 분업에 잘려 있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부모가 없는 자녀는 정상적 사회 성원으로 자라기 힘든 사회 구조,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회 구조 바꾸어야 할까 정말 고민해야 때이다. 출산으로 인구 절벽의 시대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3 가지부터 해결책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1)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2) 생존의 책임을 떠맡은 핵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해결 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3) 공고한 가족주의로 인해 부모 자녀 사이에 자아가 분리되지 못한 자아혼란을 막기 위한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적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한 자아' 기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의식화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재혼가정이 흔한 요즈음 계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 여러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는 가족의 형태보다 사회적 환경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양육 지식 기술 부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사정이 다음이다. 그러니 친부모든 계부모든 아이를 학대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계부모이냐 부모냐가 아니라 친권이다. 계부모도 입양절차를 거치면 아이의 친권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개입을 거부하면 밖에서 개입할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제도로 고쳐야 한다.

 

심각한 사례를 하나 말해 본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긴급모호조치로 집을 떠나 시설에서 살게 아이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면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를 학대해 결국 격리에 당하기 까지에 이른 부모가 통장 개설에 순수하게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동의를 전제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계좌를 만든 아이명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가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도 친권자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만들어 때도 마찬가지 란다. 전학을 가거나 대학 입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 그걸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친권 때문에 부모가 분리된 아이들의 위탁양육만 불편한 아니다. 자녀를 데리고 살지만 친권이 없는 한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취학통지서도 직접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도, 여권 발급도 어렵다. 겨우 먹이고 채우는 일만 있을 뿐이다. 외도 친권자인 부모가 거부하면 아이들에 불편한 것이 둘이 아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친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친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친권이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침해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 가족이 안에 속한 개개인, 특히 아이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평등을 보호해줄 있으려면 친권이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있도록 많은 공고의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