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오늘 글이에요.
인문 운동가의 한 마디
제 밥그릇을 제가 지키는 그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거기에도 '정도껏'이라는 윤리가 있다. 집단휴진을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업(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자영업자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벌이는 집단행동에 갖다 붙이라고 만든 이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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