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봄 비가 그치면, 세상 만물이 더 잘 보일 것이다.

3253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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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잦은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봄 비는 벼농사의 밑천이다. 봄 비가 잦으면 마을 집 지어미 손이 크다. 부녀자 손이 크면 지난 봄 비가 잦았던 것이다. 봄 비는 잠 비요, 가을 비는 떡 비라는 말도 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 비처럼'이란 노랫말에서 보듯 봄비는 더할 나위 없는 서정적 소재이다. 그리고 봄비는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고마운 존재이다. 구질구질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봄비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놈의 봄비는 왜 이리 시도 때도 없이 오나"라고 버릇처럼 되뇔 일도 못 된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인 까닭이다.
비는 그 철을 돕거나 재촉하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봄은 '보기' 때문에 봄이라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봄 비가 그치면, 세상 만물이 더 잘 보일 것이다. 새싹을 기르는 봄비는 꽃의 부모라고 한다. 봄비를 꽃을 재촉하는 비란 뜻의 '최화우(催花雨)'라고도 한다.
어젠 제법 요란하게 봄비가 왔다. 들뜬 내 마음에 간이역을 세워 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끝없이 여행을 한다. 그것들의 목적은 여행 자체이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데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또 하나의 '간이역'이다. 그래 나는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붙잡지 않는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오는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봄비, 간이역에 서는 기차처럼/고미경
간이역에 와 닿는
기차처럼 봄비가 오네
목을 빼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야윈 나무가 끝내는 눈시울 뜨거워져
몸마다 붉은 꽃망울 웅얼웅얼 터지네
나무의 몸과 봄비의 몸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깊은 포옹을 풀지 못하네
어린 순들의 연초록 발바닥까지
스며드는 따스함으로 그렇게
천천히, 세상은 부드러워져갔네
숨가쁘게 달려만 가는 이들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리
가슴 안쪽에 간이역 하나
세우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군가의 봄비가 되지 못하리
2
봄비와 함 께, 속절없이 "잔인한" 4월이 다 간다. 영국 시인 엘리엇은 자신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썼다. 이렇게 시작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 “
왜 "잔인한"가? 4월이 잔인한 것은 마치 겨울잠을 자듯 자기 존재를 자각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을 뒤흔들어 깨우는 봄 때문이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봄비가 잠든 식물 뿌리를 뒤흔드는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며, 망각의 눈(雪)으로 덮인 겨울이 차라리 따뜻하다고 했다. 얼어붙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약동과 변화를 일깨우는 봄의 정신이 숭고하면서도 잔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매일매일 자신을 변신시키지만, 인간은 주저하고 안주하고 편함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낙엽들을 헤치고 삐쳐 나오는 풀잎들은 현재에 안주하는 법이 없다. 항상 자신이 변화해야 할 모습으로 변한다. 만일 내일도 이런 모습을 간직한다면, 그 풀잎들은 죽은 것이다. 자신이 되어야만 하고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매 순간 변한다. 이런 식으로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그 개체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어, 인간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은, 그 고유한 특징을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조화롭게 변신한다. 그 속도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정도이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 다른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은 공동체인 도시에서 자기 나름의 고유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자 그 고유 임무에 따라 각자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스어로 '아레테'라 한다. 우리는 흔히 이걸 덕(德)으로 번역하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단어이다. 아레테는 그리스 어에서 '선, 탁월함, 남성 다움, 힘, 용기, 성격, 명성, 영광, 위엄'이란 의미 뿐만 아니라, '기적, 경의, 경배의 대상'이란 의미도 있다. 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공통점은 '고유(固有)'이다. 우리 모두는 고유(固有)하기 때에,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떠한 일을 하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유하고 귀중한, 즉 고귀(高貴)한 일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의 문법은 변화(變化)이다. 눈 깜박할 사이의 나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현재의 나에 만족하고 탐닉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시시하다. 미래에 자신이 건축해야 할 자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신나고 즐겁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을 위해 변화무쌍하게 변화 중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엉뚱함, 신남, 거침 없음에 매료된다. 변화하는 인간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살해하고 앞으로 될 자신을 시도하고 연습하는 사람이다. 인류의 현인들은 이 과정을 해탈, 각성, 회개, 희생, 오상아(吾喪我, 내가 나를 장례시킨다), 그로시스 등 각 문화 전통에서 개념들을 만들어 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 불만을 깨닫고 그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는 행위가 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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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부터 우리는 헌법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잘 모른다. 헌법에 대해 잘 설명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2조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바로 기본권을 선언한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다. 통치구조 개편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권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헌법이 사회계약이라면 개헌에는 갱신된 시대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헌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대의 청사진이자 삶의 의지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가 규정됐고 행복추구권이, 노동권이, 장애인의 권리가 규정돼 왔다. 개헌이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권의 시대적 갱신이자 선제적 선언이다. 기존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 보장에 흠결은 없었는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권리 주체가 등장했는지, 미래세대에게는 무엇이 필요할지 묻고 새로운 언어로 약속을 문서화하는 일이다."(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헌법 속에서 국민의 의무만 이야기 했지, 국민의 기본권인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 지를 알 수 있다. 국민의 의무만 가르치지 말고, 국민의 권리도 가르쳐야 한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 보전’까지 보태서 국민의 5대 의무이다. 헌법 제35조 1항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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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만 가르치는 것은 연성 쿠데타이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니 국가는 우리들에게 ‘국민의 5대 의무'를 가르칠 게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의무니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국민의 4대 권리니 5대 권리니 하는 말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다. 이런 식의 일방적 교육은 일종의 연성 쿠데타다.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 권리의 주체인 국민을 자의적 헌법 해석을 통해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킨 거다. 이런 풍토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에도 여전한 것은 관료들 탓이다.
6월 3일에 들어설 정부는 관료 개혁을 해야 한다. 관료, 특히 적지 않은 고위 관료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규정처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공무원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 모르겠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봉사하려는 마음과 책임감이 강한지도 모르겠다.
헌법 규정대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 공무원의 책임은 커지고 일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저 출세를 위해 공직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예 초등교육부터 국민의 권리는 간단히 넘어가고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에 대한 봉사는 커녕, 제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정부의 서열 1·2위 자리에서 대통령 놀음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과 짝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감싸기 위해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기도 한다. 여러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어떤 공직자보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욕심은 끝도 없다. 올해 재산 신고액은 87억원인데, 지난해보다 3억8000만원 늘었다. 보통의 국민이 평생 일해도 만질까 말까 하는 거액을 한 해 만에 벌어들였다. 국민 덕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국민 평균 재산의 20배를 가볍게 넘어서는 재산을 모았다. 반면교사로 손꼽힐 만한 사람이다.
최상목도 막상막하다. 어눌한 척하면서도 국회에서 뻔한 거짓말을 반복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고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한국 경제의 총사령탑이 미국 국채를 사놓고는 은행원이 권유했다며 어설픈 핑계를 댄다. 재산도 44억원이고, 한 해 동안 1억9000만원쯤 늘렸다.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이 요직을 차지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책임이겠지만, 윤석열 자신을 포함해 형편없는 공직자들이 여러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솎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내란 사태도 없었을 거다.
공무원 더러 수도자처럼 살라는 게 아니다. 가족 부양에다 노후 대비까지 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국민 평균을 넘어선 부를 부끄러워했던 문형배 헌법재판관처럼 염치를 갖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적당한 욕심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한덕수, 최상목처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다. 공직이 제 잇속만 차리기 위한 자리로 악용 되어서는 안 된다. 제2의 한덕수, 최상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6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중요한 숙제다. 공무원 입직부터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다. 문제만큼 숙제도 많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글에서 얻은 생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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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헌법부터 다시 손 봐야 한다. 애매한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현행 헌법이 등장한 1987년 이후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최태현 교수가 꼽은 다음 세 가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 첫째, 다양한 범주의 시민들이 등장했다.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열악한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이름을 알게 됐고, 만 18세가 되면 정처 없이 사회로 내보내지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캠페인에서 보게 됐다. 수용시설에서 스러져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낯선 땅에 들어와 고된 일을 하며 꿈을 꾸는 이주노동자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조손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10년 전 경악스러운 자살률을 기록했던 당시의 7080 노인들과 지금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2030 여성들까지. 지난 40년 국가에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선언적 조문에 이제는 묶여 있을 수 없는 이들의 권리를 새로운 헌법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
• 둘째,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피해자가 죄인 취급 받던 시대, 죽음은 있으나 책임은 없던 시대의 공전 궤도를 바꾸기 시작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적 애도의 가치, 안전한 삶이라는 기본권, 공적 기록물의 작성과 보존 그리고 공개의 중요성 등을 학습했다. 이후에도 버젓이 반복되는 참사들 가운데 서도 시민 사회는 참사에 대응하는 회복 력을 키워왔다.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영역에서 참사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듯 사회적 약속들을 써 내려왔다. 비통과 연대의 경험을 통해 한 줄 한 줄 써온 이 약속들을 어떻게 헌법에 녹여낼 것인가? 물어야 한다.
• 셋째, 농사를 짓던 땅과 물질을 하던 바다는 오랫동안 의존해 살았던 이들의 삶을 묘하게 뒤틀기에 충분할 만큼 변했다. 기후변화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을 가장 먼저 교란하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도 말하는 존재임을, 그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중앙국가 중심의 개발 기획이 지역의 환경과 삶에 남긴 상흔들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
최태현 교수의 주장을 직접 들어본다. "공권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엘리트들의 교체와 상호 견제를 조장하는 효과적인 선거, 정당구조를 설계하는 과제에 비하면 이런 질문들은 소소할지 모른다. 헌법 34조 5항에 박제된 ‘신체 장애자'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자는 개헌론은 농담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말한다. 분명히 기억하자. 지난겨울의 민주주의는 그 소소한 이들이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이 땅 모두가 그 소소함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참여를 통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응답하는 그런 개헌에 찬성한다."
다른 글들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우리마을대학협동조합'를 치시면, 그 곳의 출판부에서 볼 수 있다. 아니면, 나의 블로그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blog.naver.com/pakhan-pyo 또는 https://pakhanpyo.blogspot.com 에 있다.